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1조 (필름 및 영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필름은 다음 성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1. 필름은 필름베이스가 일률적이고 0.015%이하의 신축율을 가져야 한다.2. 필름은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는 전정색(Panchromatic) 필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디지털카메라 영상은 다음 성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1. 디지털카메라로 취득한 디지털항공사진에 의해 수치지형도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2. 도화 등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제6조제3항의 지상표본거리를 만족할 수 있도록 고화질의 영상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3. 일반적인 영상포맷을 사용하며 손실 없이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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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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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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