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2조 (GNSS/INS)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GNSS/INS 장치는 항공사진의 노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한 GNSS 및 항공사진 노출 시의 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한 3축 자이로와 가속도계로 구성하는 INS(관성측위장치), 계산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각 호의 성능을 표준으로 한다.1. GNSS/INS 장치의 성능은 GNSS 후처리방법으로 다음 표와 같다.<img id="118663487"></img>2. INS는 3축의 기울기 및 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3. GNSS데이터와 INS데이터를 결합하여 항공사진의 노출된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여야 한다.4. GNSS/INS를 항공기에 설치할 때에는 GNSS안테나와 항공카메라의 렌즈중심축과의 이격거리를 토탈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직접측량 후 그 결과값을 GNSS/INS 프로그램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