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8조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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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 장비는 공간영상도화업에 등록된 도화기 또는 좌표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 장비는 공간영상도화업에 등록된 도화기 또는 좌표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아날로그항공사진은 도화기를 이용할 경우 상호표정 후 잔여시차는 0.02㎜이내이어야 한다.
③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도화기 사용시 각 모델 또는 블록 내에 포함되는 관측점은 각 2회씩 측정하여 사진좌표를 산출하되 도화기 사용시는 교차가 평면좌표는 사진상 20μ이내, 표고좌표는 0.1‰Z이내, 좌표측정기 사용시는 X, Y의 각 교차가 사진 상 10μ이내 이어야 하며 교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그 평균치를 사용하고 교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을 때는 재측정 하여야 한다.
④디지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관측할 경우 X, Y의 각 교차가 0.5화소(pixel) 이내여야 하며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항공삼각측량을 할 경우 제3항의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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