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2조 (INS좌표축 보정값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INS와 카메라 좌표축 불일치(Misalignment)값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제13조의 검정장에 위치한 지상기준점 측량에 의해서 획득된 성과를 기준으로 항공삼각측량에 의하여 산출된 각 항공사진의 외부표정요소 값과 GNSS/INS 촬영시 생성되는 외부표정요소 값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다만,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산출하도록 한다.2. 제1호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하여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촬영대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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