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5조 (항공사진의 중복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은 반드시 입체시를 지원하는 사진이어야 한다.
②중복도는 촬영 진행방향으로 60%, 인접 코스간 30%를 표준으로 하며, 촬영계획기관의 필요에 따라 중복도를 별도 정할 수 있다.
③선형방식의 디지털카메라에서는 인접코스의 중복만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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