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8조 (제품사양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항공사진측량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식별정보2. 내용 및 구조(데이터모델, 어플리케이션 스키마, 포맷 등을 포함)3. 참조체계정보4. 품질5. 유지관리6. 메타데이터7. 배포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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