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4조 (재촬영여부의 판정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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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촬영 작업기관은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성과납품 이전에 촬영코스별 검사표, 표정도(1/50,000 지도), GNSS/INS처리데이터 및 품질관리 자료와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밀착사진 1부를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 작업기관은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성과납품 이전에 촬영코스별 검사표, 표정도(1/50,000 지도), GNSS/INS처리데이터 및 품질관리 자료와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밀착사진 1부를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업기관이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지정한 것을 제출하여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1. 항공사진의 최초 영상데이터(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촬영 원필름)2.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양화필름 및 5배 확대사진3. GNSS/INS처리 및 관련 자료4. 그 밖의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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