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사진의 축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날로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축척은 카메라의 초점거리와 촬영항공기의 지상고도의 비로 산출한다.
②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디지털항공사진의 축척은 지상표본거리로 한다.
③도화축척, 항공사진축척 및 지상표본거리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186634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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