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0조 (필름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필름의 현상, 정착, 수세, 건조 등 사진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필름은 현상에 앞서 시험현상을 하여야 한다.2. 필름의 영상은 피사체의 조건에 따라 농도계조가 선명하게 재현되도록 분포되어 해상력이 양호해야 하며 사진 보조 자료가 명시되어야 한다.3. 현상액은 해당 필름의 지정처방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처방하되 미립자 현상이라야 한다.4. 정착액은 산성경막 처방인 것을 사용하되 감광은이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 정착하여야 한다.5. 물세척은 정착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하여야 한다.6. 필름 및 영상의 처리는 신축 및 비틀림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건조하고 영상데이터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필름의 밀착인화 및 출력은 아래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용인화지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인화지로서 촬영 계획기관에서 지정한 규격으로 출력한다.2. 인화 및 출력작업 시 원 필름 및 원 데이터와 인화지는 완전 밀착되어 영상과 주변의 제원이 전부 나타나며 초점의 흔들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3. 사진처리는 사후 변색되지 않도록 완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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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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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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