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정계산 및 오차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 계산은 코스 또는 블록을 단위로 독립모델법 및 광속조정법 등의 조정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
②조정계산식은 원칙적으로 사진의 기울기와 투영 중심의 위치를 미지수로 한 투영변환식을 사용하며, 대기굴절 및 지구곡률 보정을 부가해야 한다.
③자체검정법(Self-Calibration)은 수치도화를 위해 입체모델을 형성할 때 재현할 수 있는 요소에 한정하여 부가할 수 있다.
④조정계산후의 지상기준점 잔차, 연결점 및 결합점의 조정 값으로부터의 잔차, 검사점 잔차는 평면위치와 표고 모두 다음 표의 기준치 이하로 한다.<img id="118663641"></img><img id="118663643"></img>
⑤지상기준점, 연결점, 결합점의 조정계산값 또는 검사점 잔차가 제4항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오류점의 재관측 및 추가 관측을 자동 및 수동으로 실시하여 재조정 계산을 실시한다.
⑥지상기준점으로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경우는 그 점명 및 이유를 계산부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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