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0조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각 호의 성능을 표준으로 한다.1.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협각, 보통각, 광각, 초광각 렌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2.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의 렌즈 왜곡수차는 0.01mm 이하이며, 초점거리는 0.01mm 단위까지 명확하여야 한다.3. 컬러항공사진을 사용하는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색수차가 보정된 것을 사용한다.4. 디지털카메라는 일정폭으로 개별영상이 만들어져야 하며, 개별영상은 도화기 등에서 입체시 구현 및 도화가 가능하여야 한다.5. 디지털카메라는 필요한 면적과 일정한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6. 렌즈의 교환 없이 컬러, 흑백 및 적외선 영상의 동시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7. 디지털카메라는 8bit 이상의 방사해상도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8. 촬영 작업기관은 디지털카메라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9. GNSS/INS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을 실시하는 경우는 INS가 항공사진측량용카메라 본체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10. 항공기의 속도로 인한 영상의 흘림을 보정하는 장치(Forward Motion Compensation, Time Delayed Integration) 등을 갖추거나 실제적인 영상보정이 가능한 촬영방식을 이용하여 영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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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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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