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1조 (GNSS/INS데이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진 및 촬영영상과 동시에 취득한 GNSS/INS데이터와 지상 GNSS기준국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1. GNSS/INS촬영시 순차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사진에 대한 촬영점 번호와 도화목적으로 부여되는 실제 항공사진의 번호(주기)는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2. GNSS/INS촬영시 항공사진의 파일명 중 마지막 3자리는 촬영점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3. 촬영과 동시에 취득된 GNSS와 INS데이터를 관측시간을 이용하여 동기화 과정을 통하여 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4. 융합된 GNSS/INS데이터를 처리시 센서오차를 점검하도록 하며 일정값 이상의 오차가 발견될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시간 및 자이로의 초기값 변경을 통하여 반복처리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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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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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