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1조 (GNSS/INS데이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진 및 촬영영상과 동시에 취득한 GNSS/INS데이터와 지상 GNSS기준국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1. GNSS/INS촬영시 순차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사진에 대한 촬영점 번호와 도화목적으로 부여되는 실제 항공사진의 번호(주기)는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2. GNSS/INS촬영시 항공사진의 파일명 중 마지막 3자리는 촬영점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3. 촬영과 동시에 취득된 GNSS와 INS데이터를 관측시간을 이용하여 동기화 과정을 통하여 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4. 융합된 GNSS/INS데이터를 처리시 센서오차를 점검하도록 하며 일정값 이상의 오차가 발견될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시간 및 자이로의 초기값 변경을 통하여 반복처리 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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