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5조 (재촬영 요인의 판정기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촬영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고도가 계획촬영 고도의 5%이상 벗어날 때. 다만, 사진축척이 1/5,000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상 벗어날 때2. 촬영 진행방향의 중복도가 계획 중복도의 10% 이상 벗어날 때3. 인접한 사진축척이 ±10% 이상 차이 날 때4. 인접 코스간의 중복도가 표고의 최고점에서 5%미만일 때5. 사진상태가 구름, 그림자, 빛반사 등으로 인하여 도화나 영상지도 등 후속공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때6. 적설 또는 홍수로 인하여 지형을 구별할 수 없어 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7.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에는 필름의 불규칙한 신축 또는 노출불량으로 입체시에 지장이 있을 때8. 촬영시 노출의 과소, 연기, 안개 및 스모그(smog), 촬영셔터(shutter)의 기능불능,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현상처리의 부적당 등으로 사진의 영상이 선명하지 못하여 후속공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때9. 아날로그항공사진의 보조자료(고도, 시계, 카메라번호, 필름번호) 및 사진지표가 사진 상에 분명하지 못할 때10. 후속되는 작업 및 정확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11. 지상GNSS기준국과 항공기에서 수신한 GNSS신호가 단절되어 GNSS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할 때12. 디지털항공사진의 경우 촬영코스 당 지상표본거리(GSD)가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 값보다 큰 값이 10%이상 발생하였을 때13. 사진촬영 INS 성과에서 연직각(X,Y 축의 회전값 4.5도 이내)과 편류각(촬영 코스방향에서의 Z축으로 9도 이내)이 기준 값을 초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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