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5조 (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부도화의 묘사는 도화축척별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며 묘사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18663645"></img>
②세부도화에 표현되는 대상 및 기호는 항공사진촬영 당시의 지형ㆍ지물로 하며 영속성이 없는 지형ㆍ지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지형ㆍ지물을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상 불합리하게 되는 것 등은 표시하여야 한다.
③세부도화 되는 모든 데이터는 3차원 좌표(X, Y, Z)값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곡선데이터의 최소 간격은 축척 1/1,000은 1m, 1/5,000은 5m, 1/25,000은 10m로 하고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판독이 불확실한 지형ㆍ지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위치를 묘사하되 그 부분의 범위를 표시하고 현지 지리조사 시 현지보완 측량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⑥축척 1/1,000이상에서는 지형ㆍ지물(도로, 건물, 담장 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 묘사하여야 한다.
⑦철도를 묘사할 경우 축척 1/1,000은 철도폭의 각 레일, 1/5,000에서는 철도의 중심선, 1/25,000에서는 복선철도의 중심선(단선철도일 경우 단선철도의 중심선)을 묘사하여야 한다.
⑧실형 건물 중 직선 건물은 각 모서리에 하나의 점 데이터만 있어야 하고 반드시 폐합(폴리곤 형성)되어야 한다.
⑨1/1,000에서 지류의 경계는 경지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폐합(폴리곤 형성)되어야 하며, 기호는 필지별로 하나씩 필지 중앙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표고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위치에 선정하여 측정 부여한다.1. 산정2. 도로의 분기점 및 기타 중요한 부분3. 계곡의 입구, 하천의 합류점, 하천부지, 제방, 댐4. 주요한 경사변환점 또는 부근을 대표하는 지점5. 오목지의 가장 깊은 곳6. 평탄지에서는 도상 4㎝마다 표고점을 부여 한다. 단,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시가지의 간선도로에서는 도상 2㎝마다 표고점을 부여한다.7. 축척 1/1,000에서의 논에서는 필지마다 하나씩의 표고점을 부여한다.8. 기타 지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점
⑪표고점은 독립하여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며 2회 측정의 교차는 0.2‰Z이내 이어야 한다.
⑫축척별 등고선 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18663649"></img>
⑬현장에서 취득한 측량데이터는 도화데이터에 반영하여야 하며, 색상은 시안색, 표준코드는 ‘표준코드_반영년도’로 한다.
⑭재묘사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최저높이, 건물최고높이, 건물시설물최고높이에 대한 도화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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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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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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