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3조 (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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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부도화의 표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아날로그항공사진의 내부표정은 4개 이상의 지표와 카메라 제원(초점거리, 렌즈왜곡수차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잔차는 0.02㎜이내 이어야 하며, 디지털항공사진 또는 항공사진영상(자동입력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아날로그항공사진의 상호표정 잔여시차는 0.02㎜이내 이어야 한다.3. 대지표정의 평면위치 및 표고의 교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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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부도화의 표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아날로그항공사진의 내부표정은 4개 이상의 지표와 카메라 제원(초점거리, 렌즈왜곡수차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잔차는 0.02㎜이내 이어야 하며, 디지털항공사진 또는 항공사진영상(자동입력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아날로그항공사진의 상호표정 잔여시차는 0.02㎜이내 이어야 한다.3. 대지표정의 평면위치 및 표고의 교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186624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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