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진 및 영상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노출시간은 촬영계절, 촬영시간대, 천후, 대지속도(비행속도), 카메라의 진동, 카메라의 감도 등 제조건을 감안하여 노출허용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해서는 안 되며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최소한 5배이상 확대할 경우에도 선명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카메라는 연직방향으로 향하여 촬영하며 사진화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은 4.5도 이내로 한다.
③편류각은 촬영코스 방향에서 9도 이내로 한다.
④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에는 필름 양단의 1m는 촬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⑤매 코스 시점과 종점 사진은 2매 이상 촬영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⑥GNSS/INS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할 경우 촬영경로 변경 시 항공기의 회전각은 날개의 수평각이 25°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