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진 및 영상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노출시간은 촬영계절, 촬영시간대, 천후, 대지속도(비행속도), 카메라의 진동, 카메라의 감도 등 제조건을 감안하여 노출허용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해서는 안 되며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 최소한 5배이상 확대할 경우에도 선명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카메라는 연직방향으로 향하여 촬영하며 사진화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은 4.5도 이내로 한다.
편류각은 촬영코스 방향에서 9도 이내로 한다.
아날로그항공사진의 경우에는 필름 양단의 1m는 촬영에 사용하지 못한다.
매 코스 시점과 종점 사진은 2매 이상 촬영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GNSS/INS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할 경우 촬영경로 변경 시 항공기의 회전각은 날개의 수평각이 25°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