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4조 (연결점의 선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결점(Pass Point)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점하여야 한다.1. 부근이 되도록 평탄하고 사진상에서 그 위치를 쉽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2. 연속 2모델이 사진상에서 명확한 입체시가 가능하고 인접모델간 중복부분 중간에 위치하여야 한다.3. 모델중간의 연결점은 주점부근이어야 하며, 모델 양단의 주점기선에 직각방향으로 주점부터 항공사진상의 거리 7㎝이상으로 등거리이어야 한다.4. 후속작업에 필요한 때에는 항공사진상에서 선명한 위치를 보조점으로 선정한다.5.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경우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각 모델에서 자동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위 호를 기준으로 선점하여 연결점을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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