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8조 (품질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사진측량 성과는 기관표준 "2015-7 항공사진 데이터 품질"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정별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완전성2. 논리 일관성3. 위치 정확성4. 주제 정확성5. 시간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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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관리기준
[별표 5] 품질관리기준 작업공정 | 대상데이터 | 품질요소 | 검증항목 | 검증항목 | 검증방법 | 검증방법 | 검증기준 | 표본 추출법 작업공정 | 대상데이터 | 품질요소 | 항목명 | 세부검증사항 | 구분 | 방법 | 검증기준 | 표본 추출법 항공사진 촬영 | 항공카메라 검정 데이터 | 논리적일관성 | 검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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