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8조 (촬영비행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비행은 시정이 양호하고 구름 및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도록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촬영비행은 태양고도가 산지에서는 30° 평지에서는 25°이상일 때 행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는 음영부에 관계없이 영상이 잘 나타나는 태양고도의 시간에 행하여야 한다.
③촬영비행은 예정 촬영고도에서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계획촬영 코스로부터 수평이탈은 계획촬영 고도의 15% 이내로 한정하고, 계획촬영 고도로부터의 수직이탈은 계획촬영 고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사진축척이 1/5,000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이탈 10% 이내로 할 수 있다.
⑤GNSS/INS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GNSS 기준국은 작업 반경 50㎞ 이내의 GNSS 상시관측소를 이용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 작업 반경 70㎞ 이내의 GNSS 상시관측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작업 반경 이내에 GNSS 상시관측소가 없을 경우 별도의 지상 GNSS기준국을 설치하여 한다.
⑦제6항의 지상 GNSS기준국은 다음에 유의하여 설치 및 관측을 하여야 한다.1.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이 15도 이상인 상공시야 확보2. 수신간격은 항공기용 GNSS와 동일하게 1초 이하의 데이터 취득3. 수신하는 GNS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NSS위성의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⑧GNSS 기준국의 최종 측량성과 산출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설치한 국가기준점과 GNSS상시관측소를 고정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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