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5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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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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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위치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조 ·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항공사진의 축척제7조 · 메타데이터제8조 · 제품사양서제9조 · 항공기제10조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