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6조 (재촬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Aerial Photogrammetry)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촬영코스 전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방법에 따라 재촬영하여야 한다.1. 동일 지역 내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동일카메라로 수행한다.2. 촬영비행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다.3. 접합부는 전 코스의 중단사진과 최소 2모델이 중복되어야 한다.
②다만, 당해코스 전부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촬영 할 수 있고, 재촬영 방법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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