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과제기획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총괄부처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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