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총괄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2.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단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토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8. 연구과제의 출연금 교부ㆍ회수,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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