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진행을 위해 사업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총괄부처에 보고하고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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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단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평가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승인 사업단 평가위원회 구성 | | - 전문기관 계획수립 * 동 규정 제8조(전문기관) 2항 * 동 규정 제16조(사업단 평가) 1항 및 2항 - 평가위원 구성(안) ㆍ[구성]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화 및 활용 관련 산‧학‧연 전문가 ㆍ[제척사항]…
제1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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