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진행을 위해 사업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총괄부처에 보고하고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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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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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