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보고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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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2. 단계보고서: 각 단계종료일 45일 전까지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단계가 끝난 날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2. 단계보고서: 각 단계종료일 45일 전까지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단계가 끝난 날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용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용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사업단은 과제, 평가위원,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이 없는 기간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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