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사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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