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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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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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1조제5항 또는 제24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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