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과제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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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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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④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 가능 규모,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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