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4인 내외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4인 내외
④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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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40점) | - 사업단장 전문성 | 20 | -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 스마트팜, ICT융복합, 무인자동화, 인공지능 등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40점) | - 사업단장 역량 | 15 | - 연구 기획 능력 - 연구 관리…
제14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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