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4인 내외
제2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4인 내외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