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연구과제 및 용역과제의 참여ㆍ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사업단장의 보수(성과급 포함)는 사업단의 성과 및 평가결과,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고에 명시한 보수규모는 임명 시 최초 계약에만 적용한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