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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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연구과제 및 용역과제의 참여ㆍ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보수(성과급 포함)는 사업단의 성과 및 평가결과,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고에 명시한 보수규모는 임명 시 최초 계약에만 적용한다.
⑤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이사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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