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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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40점) | - 사업단장 전문성 | 20 | -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 스마트팜, ICT융복합, 무인자동화, 인공지능 등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40점) | - 사업단장 역량 | 15 | - 연구 기획 능력 - 연구 관리…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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