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기술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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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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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