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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