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단 조직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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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되,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되,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3. 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사무국장 및 하부 조직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④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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