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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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필요한 경우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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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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