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재정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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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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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