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업단장 연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사가 없을 경우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평가위원회는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업적과 사업단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은 사업단장 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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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단장 연임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수립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 | | - 전문기관 계획수립 * 동 규정 제18조(사업단장 연임) 2항 - 평가위원 구성(안) * 동 규정 제18조(사업단장 연임) 3항 ㆍ[구성] 부처 및 전문기관 추천 10인 이내 ㆍ[제척사항] 평가위원회 운영 기간 중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제18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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