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업단장 연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사가 없을 경우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는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업적과 사업단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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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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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