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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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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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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