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기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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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사업단의 업무 중 총괄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ㆍ시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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