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5.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6.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7. 기타 주무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자격 조건으로 정한 자
②사업단장 선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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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의 선정 평가절차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ㆍ확인 1차 평가준비 | | ↓ | | 1차 평가준비 | |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 ∙ 당연직 3인(주무부처 담당과장 3인) ∙ 민간위원 4인 내외(주무부처 추천자 1인 이상) | | ↓ | |…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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