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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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연구개발비 환수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단장은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은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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