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