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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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이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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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이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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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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