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