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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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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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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