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주무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 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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