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 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