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 간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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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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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