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과장, 사무국장 및 전문기관 사업관리 부서의 장)2. 민간위원 6인 내외(주무부처에서 각각 2인씩 추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4.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주무부처 담당과장 중에 호선하여 정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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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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