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과장, 사무국장 및 전문기관 사업관리 부서의 장)2. 민간위원 6인 내외(주무부처에서 각각 2인씩 추천)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4.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주무부처 담당과장 중에 호선하여 정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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