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ㆍ무형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일까지 별도로 정하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료된 과제는 제외한다.
⑧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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