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과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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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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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⑦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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