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하고자 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이월신청서를 사업단장에게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산의뢰 회계법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회계법인에게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금을 회수하여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주무부처는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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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40점) | - 사업단장 전문성 | 20 | -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 스마트팜, ICT융복합, 무인자동화, 인공지능 등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40점) | - 사업단장 역량 | 15 | - 연구 기획 능력 - 연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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