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하고자 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이월신청서를 사업단장에게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산의뢰 회계법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회계법인에게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금을 회수하여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주무부처는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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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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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