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44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제10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10항, 제38조제2항,「화장품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8항, 제24조의3제3호, 제30조제1항, 「의약품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비임상시험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의약품등의 약리시험지침」을 준용한다.
②화장품 시험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의료기기 비임상시험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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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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